대구지법은 조합원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75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A씨 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조합원 199명의 동의 없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조합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를
아내에게 넘겼고, A씨 아내는
선거운동을 위해 남편에게 받은 정보를
다른 조합원에 다시 넘긴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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