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3개월 연장됐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대구시는 8월 한 달 동안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