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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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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0년 08월 10일

코로나19로 3개월 연장됐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에 종료됩니다.

대구시는 8월 한 달 동안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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