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앞두고,
거소 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거소 투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 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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