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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조사 받자 상대 여성 협박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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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0년 01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21살 B씨와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몇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자
B씨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학교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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