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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동의도 없이...지역주택조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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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19년 12월 13일

[ANC]
요즘 내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땅 주인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조합원부터 모집하는 곳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

범어동에서 44년째 살고 있는
김광영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었다는 광고를 본 겁니다.

김씨는 김 씨 본인은 물론 대부분의
지주들이 시행사와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태라서
자신들의 땅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INT/ 김광영 지주]
"너무나 황당하다는 얘기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나면 땅 주인이 있는데, 지주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지주들이) 조합에 들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한다는게..."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홍보관까지 차리고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sync/ 홍보직원]
"보상만 해주면 나가겠다, (지주들이) 도장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 동의율이 지금 86%까지 올라왔어요. 솔직히 10%만 더 동의를 받게 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거예요."

하지만 해당 추진위원회가 구청에 신고한
지주들의 토지사용승인 동의율은 2.15%.

보다 못한 일부 지주들은
직접 돈을 모아 일간지 광고까지 내며
해당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성구청 역시 과장, 허위 광고 등으로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받기 전인 추진위원회의 경우
위험성이 큰 만큼 투자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NT/ 김병진 변호사]
"반드시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추진위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 단계로서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주택조합 승인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안심보장증서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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