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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태권도협회 임원 5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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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11월 15일

대구지방검찰청은
단합대회에 참가한 회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모 태권도협회 간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팔공산 단합대회에서
단체 티셔츠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회 회원 D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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