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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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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19년 1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구청 간부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 9일 대구 모구청 국장실에서 뇌물 수수를 운운하면서 B국장을 협박하고
이튿날에도 민원실에서 B국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명서 10여 장을 공무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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