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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생축 반입반출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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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19년 11월 14일

경상북도가
경기, 인천,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돼지의 반입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경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 달 넘게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농장 돼지 10마리 이상의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반입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돼지 분뇨와 사료는
반입 반출금지가 유지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면
돼지 이동도 추가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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