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경북도, 포스코 블리더 합법 시설
공유하기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19년 10월 17일

경상북도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 설치된
블리더를 합법적인 배출 시설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로
블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도 함께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경북도는 블리더 수동 개방 행위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정해 달라는
포스코 요청을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