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에 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동양대에 따르면
정교수가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휴직신청서를 냈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절차를 밟아 휴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교수는 2주동안 휴강계획서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정교수의 담당 과목 2개 가운데
한 과목은 폐강됐고
나머지 과목은 다른 교수가 대신 수업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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