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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적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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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정
jp@tbc.co.kr
2019년 08월 22일

[ANC]
현직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대구경북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 4명이 단속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정 기잡니다.

[REP]
경산시의 한 파출솝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경위 A씨는 지난 15일 새벽
대구 수성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6퍼센트,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SYNC]경찰 관계자
"(해당 경찰관이) 지인 상가집에 갔다 오다가, 같이 간 사람이 수성구 시지에 사는데, 같이 중간에서 술을 먹고 귀가 중에 사고를 낸 걸로 (확인됩니다.)"

[S/U]"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지난 6월 제 2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와 경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
이번이 네 번쨉니다."[/]

지난달 28일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앞서 20일에는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경장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의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또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뒤쫓아온 또 다른 경찰에게 붙잡히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이 잇따르면서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말
경찰청으로부터 기관 '주의'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잇따른 일탈 행위로
공직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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