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봉화군 엽총 난사 사건으로
허술한 총기 관리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총기 출고 심사 강화를 비롯한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유해조수 포획허가 과정이
매우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공무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봉화군 엽총 난사 사건.
피의자 김모 씨는
자신의 아로니아밭을 망친
까마귀를 쫓겠다며 봉화군청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내 농지는 내가 지키겠다는 건데
이를 유해조수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자력구제,즉 바로 포획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정해진 자격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cg]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해조수구제단은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야 하고 유해조수 포획 실적등 자격기준이 까다롭지만 자력구제는 총포 소지허가 말고는 별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배은수/(사)야생생물보호연합 교육부장]
"2인 1조로 움직이게 되면 악의를 품고 이번 총기사건처럼 하지를 못했겠죠. 자력구제도 2인 1조로 움직인다든지 유해조수피해방제단과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포 소지허가도 정신질환이 없다는 진단서와
4시간 안전교육만 받으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릿지] 이 때문에 유해조수 자력구제의 경우
지자체의 포획허가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는 유해조수 자력구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처리 지침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다가 의견 조회를 하는거고요. 좋은 의견이 나오면 받아들여서 최종 개정하는거죠." (자력구제도 엄격하게 한다는 방향인건가요?) "그렇죠."
한 번 났다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총기사고,지자체의 포획 허가 자격 기준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tbc 한현홉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