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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BMW,단속방법.단속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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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8년 08월 17일

[앵커] 대구와 경북의
BMW 차주 천 4백여 명에게도
운행정지 명령서가 발부됐는데요.

하지만 해당 BMW 차량이
도로를 달려도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행정당국은 단속의지도 없어
명령서 발부에 든 우리 혈세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BMW 운행정지명령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차량은 393대로 대구 8개 구군은
물론 서울 강남구보다도 많습니다.

운행정지명령서를 받고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브릿지] 명령서는 차주가 열람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이상 이 도로 위를
달려선 안된다는 이야긴데 하지만 이를
단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당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다간
엄연한 피해자인 차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단속권을 가진 구군청 담당자가
한 두명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 의지도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
"단속하기가 교통경찰도 그렇고 단속하기 참 까다롭겠죠.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참 어렵잖아요. BMW 회사가 잘못했는건데... 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단속보다는
계도에 목적을 두고 안전진단을 권고하고 있는데 처벌 문제로 이어질까 봐
유효기간도 두지 않았습니다.

[권오상/대구시 택시물류과장]
"기간을 주고 넘어버렸을 때 하나는 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넘어버렸기 때문에 점검도 별로 신경 안쓰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 좀 늦어지는 경우에도 꼭 안전진단을 받아라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하지만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언제 어디서 화재가 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대구경북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은
모두 1460여대, 명령서 발부와 홍보 등
제반 비용도 각 구군이 부담해
아까운 우리 혈세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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