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사건이
대구에서는 무혐의 처리되고
서울에서는 피의자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구의 원장과
서울의 강사에 관한 얘깁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잡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수 없다.
대구의 경찰과 검찰이
여중생과 관계를 가진
40대 학습지도소 원장에게 적용한
무혐의 이윱니다.
<대구 담당 경찰 관계자>
"당시 우리가 CCTV 등을 봤을 때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때문에 학생의 어머니는
거리에서 1인 반대시위를 하고 있고
네티즌들도 법 적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학원 여강사가 남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검찰이 학원강사를 기소했고
법원은 강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CG/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13살이 넘었더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천주현/변호사>
"동종 사례에 대한 인천지검, 인천지법의 사례를 활용한다면 심지어 (아동복지법 17조) 2호에 있는 성적학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로징>
"경찰은 조만간 대구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를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재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건 직후 법리적용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했다는 지적까지 일면서
이번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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