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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관련 업소 신고서 접수..미 제출하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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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4월 28일

대구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8월 5일까지 영업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전업이나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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