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8월 5일까지 영업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전업이나 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장 폐쇄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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